9개 업소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 이중 6개 업체 불구속 입건 송치  대구 관내에서 성업중인 뷔페식당 수 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전은숙)은 관내 37개 대형음식점·예식장 뷔페식당에 대해 `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단속을 벌였다.식약청은 그 결과 9개 업소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중 6개 업체 업주들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과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은 `불량식품` 추방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간 조직된 `불량식품합동단속반`의 대형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합동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9월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됐다.이 기간 주요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조리목적 보관(4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2곳), 비위생적 시설에서의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3곳) 등 9곳이다.대구식약청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인지할 경우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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