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2일 무자격자에게 국가보조금을 받게 한 경산시 공무원 A(58)씨와 B(47·여)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또 공무원 도움을 받아 보조금을 받아 챙긴 C(52·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지인인 C씨를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자격을 갖추도록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지시해 국가보조금 80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은 뒤 사업적격자 대외홍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C씨 단독으로 공모를 받아 보조금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A씨 등의 도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식당건물을 건립한 뒤 건물을 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