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8일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한 중소조달기업의 납품검사 완화를 골자로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자가품질보증물품제도는 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해 6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심사점수에 따라 2~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심사점수가 500점 이상~ 600점 미만인 경우에도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으로 지정해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해 주는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제도를 신설했다. 단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또 조달청은 갱신심사때 품질관리 점수가 3% 이상 향상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2~3년의 납품면제검사 기간을 3~4년으로 1년씩 확대키로 했다.이와 함께 신규·갱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탈락업체에 대해 6개월~1년간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신청을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후에도 품질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다.품질점검에서 규격미달로 판정될 경우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은 즉시 취소된다.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중소조달업체에 대해 자가품질보증제도의 문턱을 낮춘 대신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해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며 "자기품질에 철저한 우수업체에게 혜택이 돌아 가 스스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