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동절기 취약계층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계획`을 마련,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12월을 `취약계층 발굴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희망복지지원단, 민간복지단체, 읍면동 민관협의체 및 통(이)장 등 민·관 자원을 적극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9일 도에 따르면 주요 지원내용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는 4인기준 최대 108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방비가 부족한 위기가구에게는 동절기 난방용 연료비로 월 8만9000원을 지원한다.또 소득 등 공적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 동절기 위기가정도 지원한다.발견된 취약계층은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직접지원 하거나 공적인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주거지원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 긴급복지지원 생계·주거·시설 이용 등의 지원금액을 올해 대비 2.3%인상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도 박의식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동절기 소외계층 집중 발굴조사와 지원를 통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