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을 넘어 금품선거로 치닫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달성군지역 농협조합장입후보 예정자 A씨를 한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한 것이 그 본보기다. 그렇잖아도 이미 의성의 한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에게 10만원을 주다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경북에서만 모두 19건이나 선거법 위반 의심을 받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지역 농·수협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영책임자를 뽑는 중요한 행사이다. 혈연과 학연 지연 금품이 선거판을 더럽히면 안 된다. 정말 달라져야 한다. 농·수협·산림조합은 농촌선진화를 이룰 희망의 조직이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조합장을 뽑아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중차대한 조합장선거인데도 선거전 초반부터 과열-혼탁상은 물론 금품선거까지 난무하고 있다. 금품선거는 전국적 현상이다. 당국에 걸려든 것만 해도 전북 전주에서는 조합원 수백 명에게 굴비세트를 건넨 혐의로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구속됐다. 경남 통영의 한 조합장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전 군의원도 적발됐다. 더군다나 이들은 대낮에 버젓이 거액이 든 쇼핑백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성인 인구 3800명에 불과한 충남 논산의 한 농촌마을은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다. 지역의 경우 출마 예상자가 5명이 넘어 과열선거가 우려되는 조합만 19곳이나 된다. 거론되는 출마 예상자가 6명 이상인 조합도 7곳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경북 185개 조합에 550여 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여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대구도 모두 26개 조합에 100여 명이 입후보할 예정이어서 선거일이 임박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금품선거로 얼룩질 것이 염려된다.선거의 공명성은 당국의 엄정한 관리로만 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후보자와 투표자인 조합원들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조합원들은 이번 동시선거에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창출해 농·축협 발전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