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0일 관내 선관위, 경찰 등 관계 기관 담당자들과 조합장 선거에 대비한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었다.다음 달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과열·혼탁 선거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거사범 발생시 초기에 엄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금품 살포, 흑색 선전,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행위 등을 3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로 정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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