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9일 시내버스 업체에 ‘운행 전 음주측정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시달했다.이번 행정명령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가 버스운행 전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한 뒤 탑승토록 조치해야 한다.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한 퇴출은 물론 △관련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경영·서비스 평가 불이익 △적정이윤 지급 중단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했다.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이 시내버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대구시 정덕수 버스운영과장은 “시내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은 물론 단속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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