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주택밀집지역 내 원룸에서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A(23·여)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원룸에서 사전예약을 하고 찾아온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13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알선 업주는 같은 건물 2층과 3층에 2개의 원룸을 임대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은 불특정 남성을 A씨 방으로 올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달아난 업주에 대해 “친구의 소개로 업주를 알게됐지만, 연락처만 받았고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달아난 알선 업주와 A씨에게 소개해준 방조남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