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추석명절을 앞둔 10일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량을 높이고, 특히 PVC 포장재 등은 매립·소각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단속 대상은 주류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종합선물세트 등이며, 점검내용은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PVC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단속에 걸리면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미제출 혹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제조자 소재지 시·군·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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