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현황을 보면 8월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체불액이 579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8억1500만원에 비해 21억3800만원(3.8%) 증가했다. 체불임금 근로자 수도 지난해 1-8월 1만3286명보다 2026명 증가(15.2%)한 1만5312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1.4%)의 체불임금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설업(19.6%),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10.8%) 등이 뒤를 있는 등 장기불황에 시달려 온 업종이 대다수다. 체불 원인으로는 일시적 경영악화(46.2%) 및 사업장의 도산·폐업(30.4%)이 전체 체불액의 대다수(76.6%)를 차지했으며, 가동 중인 사업장보다 폐업 사업장의 체불증가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도산‧폐업의 경우 임금도 떼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이 전체 체불액의 71.5%를 기록,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 및 체불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영세업체에 취업한 근로자들은 평소에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명절만 되면 임금체불로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서민들의 실상이다.서민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임금 체불을 절대로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서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를 개탄하고 있다. 임금은 근로자 자신뿐 아니라 딸린 식구들의 생계를 이어갈 중요한 수단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존과 직결된다. 임금을 제 때 주지 않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한 가정의 붕괴까지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단을 기본방침으로 삼아야 한다. 끝까지 추적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근로자들의 임금을 반드시 청산하도록 해야 한다.도산‧폐업에 따른 체불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은 최우선해 지급해야 한다. 만약 폐업을 구실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질 사업주가 있다면 반드시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 도산 기업의 퇴직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대신 우선 지급하는 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