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송정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 편의를 봐주겠다며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구미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5일 구미시청 공무원 A(55·5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찰에 긴급체포돼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으며 1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법정 구속됐다.그는 2014년 도시과 근무 당시 구미 송정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 고교 후배 B씨와 몇 차례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 송정동 재건축 아파트는 540여 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4년 3월 착공해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검찰은 최근 구미시 관내 공사와 관련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구미시청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압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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