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관리사무소는 탐방객의 불법·무질서 행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주왕산사무소는 오는 24일부터 16일 동안을 ‘공원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금지구역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흡연행위 등을 단속한다.또 국립공원에서 시행하는 그린포인트제도를 홍보해 탐방객이 스스로 쓰레기를 가져가도록 유도하고, 야영장 이용객은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단속에 적발되면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주왕산사무소 관계자는 “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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