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0일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무소속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7월13일 오전 11시께 대구시 수성구 한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48)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지난 1일에는 대구지검에서도 16시간에 이르는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지난 5일 “심 의원과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상세한 조사를 위해 심 의원의 추가 소환 가능성을 비췄지만 결국 추가 소환없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대구지검은 21일 심 전 의원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유는 피해여성 A씨의 진술 번복이다. A씨는 7월24일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대구중부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후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경찰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이 과정에서 경찰이 성폭행으로 신고된 심 전 의원을 단 한차례 2시간 소환조사에 그치고, 그것도 야밤에 극비리 조사를 벌인 뒤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데 대해 비난여론이 일기도 했다.검찰도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소환조사했지만 A씨가 일관성 있게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A씨의 진술 외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는 정황증거도 찾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을 갖췄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부 과장된 신고를 이유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 전 의원은 성폭행 의혹과 관련 지난 12일 국회에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