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부터는 3자녀이상의 다자녀가정은 해당 학교군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자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올해 9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추진됐다.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중 2015년 11월1일자 기준 동일 학교군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를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형제·자매와 동일교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201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시 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대구지역의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학생 중 내년(2016년) 중학교 입학예정자(현 초등 6학년)는 2813여명으로, 전체 입학예정자 2만3710명 대비 11.9%에 해당된다. 현재 동일 학교군내 중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 한정해 다자녀가정 우선 배정 대상이 되므로, 실제로는 약 1311여명의 학생이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학생 모두가 특정지역 선호학교를 희망해 우선 배정받게 되면, 해당 학교를 희망하는 일반 학생들은 배정받을 비율이 줄어들게 돼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2016학년도부터 중학교 배정 시 적용하는 선배정(학교군 내 희망학교 우선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도록 입학전형 배정 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