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 분회(경북대병원 노조)가 35명 노동자 전원의 고용승계와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1억원에 가까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경북대병원 노조는 22일 오전 7시30분께 대구시 중구 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병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9200만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지난 21일 전 주차 용역업체 사장이 주차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동안 경북대병원 총무과 직원이 지켜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가장 약한 간접고용 노동자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떼먹히는 데 병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착취당하는 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경북대병원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경북대병원은 지난 5년간 병원 주차관리를 했던 전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지난 9월30일 끝나자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35명의 직원 중 31명만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했다.하지만 검토 및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병원의 입장에 반발한 일부 직원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 35명 가운데 9명만 고용승계돼 나머지 2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경북대병원 노조는 “병원은 고작 1년에 1억2000만원 때문에 4명의 인원감축을 시도하다가 26명 집단 해고 사태를 만들었다”라며 “경북대병원은 방만 경영의 책임을 비정규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주차관리 도급인원 감축을 철회하고 노동자 전체의 고용승계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주차 차량 감소로 주차관리 직원을 줄이게 된 것”이라며 “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