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15년 이상 동결돼 있는 아파트 세대당 전기 검침 수수료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요구를 한국전력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현재 아파트는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전기를 각 세대별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달 검침에 의해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전기 사용료 부과는 한전에서 메인(main)계량기만 검침해 고지하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각 세대별로 조건표에 의해 사용량 만큼 세대 사용량과 공동 사용량을 검침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도시가스 검침이나, 난방 열량계량 검침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익을 얻는 회사가 직원을 직접 고용해 검침을 하고 있으나, 한전은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에 위임해 검침하고 검침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아파트는 매달 해당아파트 직원들이 각 세대별로 전기검침을 해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검침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비돼 관리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한전은 지난 2010년부터 세대당 300원의 전기검침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15년간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기료 수익은 한전이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 부담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아파트 직원들의 인건비는 15년 전 보다 약 3배 이상 인상됐으므로 한전도 이 점을 감안해 전기검침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며 “전기 검침을 한전에서 직접 수행하든지, 아니면 세대당 검침 수당을 1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