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며 속여 돈만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8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이용해 중고 전자제품을 판다고 속여 송모(37)씨 등 59명으로부터 총 318만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다른 건강 카페 회원들에게 자신의 부모가 사망한 것처럼 속여 13명으로부터 부의금 53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모텔과 PC방 등에서 생활했으며, 가로챈 돈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