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윤모(39)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 1시께 서구 중리동 한 아파트에 주인 정모(54·여)씨가 외출한 사이 침입해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경남 양산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15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변변한 직업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