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브로콜리 분말을 고혈압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한 박모(50)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7월2일부터 최근까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없이 브로콜리 새싹을 분말로 가공한 뒤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 100% 건강회복’ 등 의약적 효능이 있는 제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약효가 없는 브로콜리 분말을 1병당 4만9000원에 팔아 총 2000만원 상당을 팔아 치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