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지난 23일 관내 기간제근로자들 및 기간제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사항 및 관련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절차 일환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선 국민의 생명·안전 핵심 분야 비정규직 사용 제한, 2년마다 이직과 재취업을 반복해야 하는 근로자 애로해소를 위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본인 신청시, 2년+2년) 및 정규직 미전환시 퇴직금과 별도로 이직수당 지급에 대한 법 개선안등이 설명됐다.특히 2년+2년에 대한 사용기간과 이직수당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위주로 의견수렴을 했다.최기동 청장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및 정책개선이 이뤄진다면, 업종특성에 맞는 인력의 사용이 가능해 취업난 해소 및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