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병원노조는 26일 경북대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수간호사 등이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면무효라고 주장했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보살펴야하는 본연의 업무를 떠나 수간호사 등 관리자들의 면담에 불려가고 있다”며 “관리자들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직원들을 상대로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근무를 마친 직원들도 퇴근시키지 않고 부서장이 따로 불러 서명을 강요하기도 한다. 부서간 경쟁을 시키는지 어느 부서장은 ‘우리부서만 동의하는 사람이 적다’고 화를 내며 동의서를 내밀기도 한다”며 “부서원 중 병원의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 나머지 사람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경북대병원만 불법적인 개별 동의 서명을 강요하고 하고 있다”며 “경북대병원은 당장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개별동의를 중단해야한다”고 병원측의 서명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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