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발사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일을 놓고 시끄럽다.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떼먹자 격분한 나머지 사업주 집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한다.비정규직을 향한 경찰의 테이저건 발사가 민주노총을 자극했고, 인권단체도 과잉대응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대구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 빌라 앞에서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고 도주한 용역업체 사장 전 모씨의 집으로 근로자들이 몰려 갔다고 한다전 씨는 주차관리 노동자들의 임금 약 9000만원과 퇴직금 약 2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상태다.민주노총 대구지부는 근로자들이 경찰의 영상촬영에 항의하자 경찰은 근로자들에게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불법집회를 경고하며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한 근로자에게는 4차례나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여성 노조간부는 팔이 뒤로 꺾인 상태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다고 주장했다.2013년 4월24일에는 ‘테이저건’ 맞은 30대 여성이 실명 위기에 놓인 일도 일어났다.대구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눈에 발사돼 피의자가 실명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당시 경찰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오발돼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테이저건은 최대 사거리가 6.5m가량이다. 2개의 전자침을 발사, 사람의 옷이나 몸에 맞으면 인체에 흐르는 전자파장을 교란시켜 근육운동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경찰이 규정하고 있는 전자충격기 안전수칙은 14세 미만자·노약자·임산부에게는 흉기를 소지하고 대항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단순시비 소란자·주취자 등에게도 사용을 금지한다.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처에 인화성 물질(휘발유 등)이 있는 경우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테이저건 안정성 문제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대구경찰청의 테이저건 사용은 2012년 199회, 2013년 271회, 2014년 328회로 매년 늘어나고 2015년 경우에도 6월말 기준 사용횟수가 201회에 달하는 등 과도한 사용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테이저건은 ‘지역경찰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총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보급을 확대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테이저건 보유대수와 사용횟수가 증가하면서 이것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좀 더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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