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해모수·신청수 제품을 폐질환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한씨(48)씨 등 9명을 식품위생법위반(허위과대광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6월23일부터 9월21일까지 해모수·신청수 식품이 폐질환 및 체질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해 정모(71·여)씨 등 217명에게 2억3500만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그램 해모수 식품 2통과 신청수 액상식품 2통(30포)을 66만원(제조원가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의 80%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씨 등은 노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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