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11월 말까지 노동관계법 준수의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청산 등 기초 고용질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대구·경북권역의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우려되는 취약분야 4개 업종(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배달업) 410개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주요점검 내용은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 지급여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의 기본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 될 경우 즉시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미시정시 형사입건 후 수사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선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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