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3억원 상당의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허모(55)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9월1일까지 자신들이 생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액상차에만 합성보존료와 타르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2억3000만원 상당을 팔아 치우는 등 총 9개 업체에서 33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액상차에는 합성보존료와 타르색소가 첨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제품에만 방부제 등이 들어 있지 않은 듯 광고해 타사의 제품을 깎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