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11일 오후 김규호(경주대 교수) 비상임이사를 배임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이 네 번째인 한수원 노조의 고소는 전국단위 대표자 회의체인 중앙위원회(90차)의 결정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진에 대한 법적 대응 차원이다. 한수원 노조는 “회사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라며 “국가에너지 안보와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직후, 원전건설 이해도 증진을 명분으로 UAE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동참했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초·탈법적,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활동 중인 사내외 이사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