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구조물 철거작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철거업체 관계자 A(5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71)씨에 대해서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법인인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칠곡군 석적읍 구미국가산업단지 3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섬유원료(테레프탈산) 저장탱크 철거작업을 하다가 안전조치 미비로 폭발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이들은 테레프탈산을 가열하면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폭발사고로 4명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났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