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광역·기초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 마련이 잇따르고 있다.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혀 시민 불만과 일각에서 제기하는 쌈짓돈 논란을 해소하겠다는것으로 풀이된다.북구의회는 최근 끝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자유한국당 구창교 의원(동천·국우·무태조야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북구의회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명의로 사용하는 예산(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외에 의회, 상임위원회 단위로 사용한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업무추진비 범위에 포함했다.조례에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용제한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조례안은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북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의회 누리집(http://www.bukgucouncil.daegu.kr/)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한다.대구시의회도 지난 16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지만 의원(북구 제2선거구 )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지방 광역의회가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08년 광주시의회 △2012년 경기도의회 △2013년 전남도의회 △2017년 서울시의회에 이어 5번째다.조례는 시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적 의정활동 외에 사용을 제한하기로 규정했다.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월 1차례 이상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조례 위반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부당사용자에게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서구의회도 오는 19일 제2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