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18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구조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27)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5시 35분께 칠곡군 왜관읍 4번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구조하려고 하자 도주하려다 구급대원을 자신의 산타페 차량으로 치여 중상을 입힌 혐의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그러나 경찰은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차량의 EDR(사고기록저장장치)자료를 분석해 A씨의 고의를 입증,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