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엽총 난사 사건의 범인 A(77)씨가 법정에서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A씨는 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해 “나라를 위해 범행했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A씨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한 만큼 죽은 사람 얼굴도 모른다”며 “나라에 충성을 다했는데 나라가 망해 총을 쏘게 됐다. 나는 애국자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재판부는 A씨 변호인이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잡아 달라고 요청해 내달 2일 한 차례 더 가진 뒤 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 13분께 소천면사무소 현관에 들어와 직원 B(47)씨와 C(38)씨를 향해 산탄 3, 4발을 발사했다. 이들 직원은 가슴에 총탄을 맞아 소방헬기와 닥터헬기로 후송했지만 도중에 둘 다 숨졌다.A씨는 면사무소 도착 15분 전 약 3.8㎞ 가량 떨어진 소천면 임기리의 한 사찰에서 승려 D(48)씨에게도 엽총을 발사, 어깨에 총상을 입혔다. 4년 전 봉화에 귀농한 그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2014년 11월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던 A씨는 평소 2가구가 사용하던 물을 최근 2가구가 더 이주하면서 부족해지자 물관리권을 가진 사찰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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