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주배를 외국으로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챙긴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조합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상주경찰서는 타 지역에서 생산한 값싼 배를 대량 구매한 뒤 상주배로 둔갑시켜 대만으로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챙긴 혐의(사기)로 A영농조합법인 대표 B(58)씨와 조합원 C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상주에서 배 수출생산단지를 운영하는 이 영농법인(조합원 134명)은 2014년 경북농식품수출프런티어 기업으로 선정된 후 경북도와 상주시로부터 수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B씨 등은 지난해 1~3월 다른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수억원어치의 배를 대량 구입해 상주배와 섞어 30만 7700㎏ 상당을 상주배로 속여 대만으로 수출하고 이어 수출실적 신청서를 작성해 경북도와 상주시로부터 3000여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챙겼다.수출실적이 높으면 금액의 12%까지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해주는 약점을 노렸다.경찰 관계자는 “다른지역 배를 상주배로 둔갑시켜 수출물류비를 부당하게 가로 챈 사실을 자백 받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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