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부실·봐주기식 수사”라며 맹공을 퍼부었다.법사위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23일 오후 광주검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고등·대전고등검찰청 관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꼬리자르기·봐주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 시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 시장을 단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 역시 이 시장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꼬리자르기·봐주기식 수사’ 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다른 지자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 달라”고 말했다. 배성범 광주지검장은 “원점에서부터 검토했다. 관계자 중 책임 있는 사람들은 조사했으며, 이중 혐의가 인정된 사람들은 기소했다”고 밝혔다. ‘봐주기 수사’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광주지검은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이 시장은 2017년 12월21일 당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민주당 당원명부를 취득한 뒤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2일 당원 10만2045명에게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 방법 문서배부 혐의와 함께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이 시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이 시장이 당원명부 제공·수수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문자발송 시기·횟수(1회에 불과)·새해인사 형식의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춰 사전선거운동이나 탈법 방법 문서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단 해당 사건 수사 중 민주당 광주시당 간부 A 씨가 당원 명부를 유출해 B 씨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나 A 씨와 B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이어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 도지사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언성을 높였다. 장 의원은 “김 도지사 사건을 잘 들여다 봤느냐. 대검과 상의했느냐. 대검과 지검이 이심전심 이었으냐. 전형적인 여당 무죄 야당 유죄사건이다. 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 공직선거법 규정과 ‘고의성이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을 화면에 제시하며 검찰 수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김 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던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광주고검장은 “사건이 항고돼 있다. 원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도지사는 지난 4월 당내 경선 과정에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ARS 녹음파일 무작위 전송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제기된 두 가지 혐의를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김 도지사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지지 호소 ARS(자동 응답 시스템)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전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한편 이은재 의원은 최근 순천경찰서장이 수사대상인 허석 순천시장과 술자리를 가진데 대해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다. 배성범 광주지검장은 “지청과 상의해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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