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이후에서야 미지급금을 뒤늦게 직원들에게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258건이다.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2372만원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총 1513건, 위반금액은 667만8600원으로 사법 처리됐다. 다음은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위반건수는 262건이지만 금액은 2억264만8840원으로 가장 컸다.이밖에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29건·1283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45건· 497만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 위반건수는 △안산시(135건) △서산시(134건) △남해군(91건) △순천시(90건) △화성시(63건) 등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공공기관이 잘 지키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1~7월 8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0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설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 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