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 신청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보조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부정 수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A(50)씨 등 어업인 9명을 지방재정법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A씨는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발전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담당부서의 관리감독 등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그물 등 어구를 납품업자와 짜고 이를 되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돌려 받은 75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55)씨는 농어촌진흥기금 보조사업자 선정 이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선의 엔진을 교체했음에도 마치 사업자 선정이후 엔진을 교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며 보조금 4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49)씨 등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나 사업의 내용 등에 변경이 있으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다음 해 상반기까지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사업을 진행한 뒤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1억8900만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부정 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기금이 총 6억8000만원 가량으로 보조금을 여전히 눈먼 돈으로 인식해 이를 유용하는 관행적인 부정수급 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울진해경은 부정수급 사업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및 환수 등 행정조치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