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열린다.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45분 대구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함종호(61)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연다고 23일 밝혔다.1984년 유죄 선고,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권고 이후 8년 만에 재판이 열린다.재심 청구 당사자들은 당시 불법 감금, 고문 등 경찰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등은 진범을 찾지 못하자 남파간첩 사건으로 규정했고 함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