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경북도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경북도는 위원회 재결문이 제련소에 도달한 다음날부터 조업정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결문은 앞으로 2주쯤 후에 제련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조업정지는 다음달 6~8일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제련소는 조업정지 기간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마땅히 내려져야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북도가 제련소의 반복된 환경오염 사고에 분명하게 쐐기를 박은 판단을 하고 내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그 자체가 법과 규제에 맞서는 배짱을 부리는 것이며 재계서열 26위의 영풍그룹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비난했다.한편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이행하거나 또는 행정법원을 통한 소송을 다시 한 번 제기해야 한다. 만약 조업정지 처분을 수용한다면 석포제련소는 조업 48년 만에 처음으로 수개월 간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된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모두 힘든 과정을 걷고 있다”며 “조만간 내부 회의를 거쳐 추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