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가 24일 오전 안강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 2명을 찌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인 김씨는 차량 할부금 140만원과 아파트 월세 및 관리비, 통신요금 등 2개월간 밀린 생활비를 포함해 330만원이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24cm 길이의 칼과 사용됐던 도구들이 미리 준비해둔 게 아니라 전부 집 안에 있던 것들로 봐서 할부금과 생활비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새마을금고가 단지 김씨의 집과 가깝고, 소규모 금융기관이라 직원이 적은 데다 아침 시간에 손님도 없어 범행장소로 택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변인들로부터 파악된 피해자인 지점장과 김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학교 동기생은 맞지만 사전에 만났다거나 대출상담 등을 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가 안강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직원들이 근무하는 쪽으로 김씨가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가 일어서서 말리자 반사적으로 가슴을 찔렀고 그때 친구인 것을 알았으며, 새마을금고에는 7~8년 전에 통장을 개설하러 한 번 간 것밖에 없는 것으로 진술했다”고 했다.범행 후 김씨가 먹은 수면제는 직업상 장거리 운전으로 불면증을 겪어 4~5개월 전에 구입해 조금씩 먹고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안함과 죽고 싶은 생각에 통에 남은 것을 모두 먹었고 정확하게 몇 알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채무관계 등을 추가로 조사해 정확한 범행동기와 또 다른 범죄사실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17분께 경주 안강새마을금고 산대점에 모자와 마스크 차림으로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2407만2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뒤, 3시간 30분 만에 자신의 집에서 잠든 채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경주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 등 응급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머물다 의식이 회복돼 23일 오후 5시 30분께 경찰에 체포돼 경주경찰서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