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첫 재심이 35년 만에 열렸다.25일 오전 11시10분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미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은 피고인 신원 확인과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 등으로 시작했다.검찰 측은 “함종호씨 등 5명의 피고인이 1970년부터 1980대까지 ‘변증법적 유물론 비판’ 등 불온서적을 취득해 소지하거나 이적에 동조했으며 사회적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위 등을 모의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이에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김진영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폭파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들을 조사했고 혐의 사실도 찾을 수 없었다”며 “이제라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 수사기관 조서와 안전기획부의 조서 자료에 대해 ‘부동의’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2일 오전 11시 15분에 열린다.대구지역 인권단체 등은 재심에 앞서 대구지법 앞에서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분명한 법률적 결정이 이뤄져 이제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등은 진범을 찾지 못하자 남파간첩 사건으로 규정했고 함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