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는 물론 폭언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이 논란은 피해 직원이 대구 서구청 앞에서 사무국장이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1인 피켓 시위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5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피해 직원은 사무국장이 만든 개인 봉사단체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현장답사 등 13차례에 걸쳐 업무 외 지시를 받았다. 피해 직원이 부당함을 호소하자 사무국장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상사가 직원 하대하는 게 어때서”, “불편하면 여기 있지 말든가”라고 폭언했다. 피해 직원은 그동안 사무국장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기도 했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무국장이 부탁받은 정당의 단합대회 몸풀기 체조에 직원들을 압박해 보내는가 하면 조기출근을 종용해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피해 직원은 “1년마다 계약하는 비정규직이라 사무국장의 눈치를 봐야 했다”며 “폭언과 인격모독, 부당업무 지시로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피해 직원의 ‘갑질 주장’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업무 중 직원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은 있지만 폭언 등의 갑질은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국장 해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