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설명회를 위해 경북 성주를 방문했을 당시 차량 사고와 관련된 재판에 편집된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는 의혹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제기됐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관련 민·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데 국가기관은 자료 제출에 공정하고 객관적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황 전 총리를 태운 차량은 지난 2016년 7월15일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설명회에 참석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주민 이모씨가 탄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황 전 총리를 태운 차량은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논란’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 재판에는 당시 황 전 총리 차량을 경호하던 경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영상에 편집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제기됐다.박 의원은 “이 영상이 과연 원본 영상인지 아닌지, 심지어 일부러 손 댄 영상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구고검장에게 영상 원본이 있는지 제출된 영상을 확인했는지 등을 물었더니 보고받기로는 지금 있는 영상 그대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자문을 구했는데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추출한 영상이라며 당연히 손 댄 것이라는 답이 왔다”며 “총장이 한번 꼼꼼히 체크해달라. 국가가, 누군가 손 댄 영상을 제출하면 안 되지 않나. 제출된 증거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문 총장은 “지금까지 보고 받은 바로는 영상 자체는 시동을 끄면 녹화가 중단되는 상황이라 영상이 비어 있는 것이라고 들었다”며 “의혹이 제기되면 법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정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방법이 있다면 (대검에) 디지털포렌식팀, 영상팀이 따로 있는데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겠다”며 “법률상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