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포항남 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얌체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도 빠르게 증가해 신고포상금이 3년 만에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지난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전년 지급액 8억3천900만원보다 62.7% 늘어난 13억6천500만 원이었다. 이는 3년 전인 2014년 지급액 2억2천600만 원의 6배가 넘는 금액이다.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2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급률과 지급 한도는 경제 규모와 신고 유인 효과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지난해 391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두 배로 늘었다.지난해 건당 최대 포상금은 2억2천500만 원이었고, 1억 원 이상 억대 포상금 수령자만 4명에 이르렀다.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제 홍보로 제보 건수가 증가하면서 포상금 지급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박명재 의원은 “세금을 성실 납부하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한다”며“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을 빠짐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