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로 26일로 예정됐던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재심의가 무산됐다.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반발로 위원회 회의를 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다.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주민 반대에 부닥치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발단은 지난달 A씨가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이 시설은 지상 2층, 연면적 2014㎡ 규모로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을 갖출 예정이다.이곳에서 150m 떨어진 곳에는 주민이 모여 살고 있다. 이들은 ‘동물화장장 건립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지난 19일부터 서구청 앞에서 길거리 집회 중이다.이미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등이 밀집해 더 이상의 기피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서구청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동물화장장을 짓겠다며 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냈다. 서구청은 주민 반대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부결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8월 16일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구청 관계자는 “동물화장장 건립을 막을 행정적 방안은 없다”며 “주민과 A씨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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