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김형식 부장판사)은 명절을 앞두고 주민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기부행위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지 않은 점, 액수도 비교적 소액인 점, 낙선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앞서 최 전 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으로 있을 당시인 지난 2월10일 울릉군 주차빌딩 1층에서 주민 A씨에게 “명절 잘 보내라”라며 현금 10만원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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