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태풍·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등이다.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지난해 연간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또한 지난해 연간매출액이 500억원 초과 납세자, 특별재난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간접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등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지원된다.태풍·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세정지원 납세자에게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연말까지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태풍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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