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이 29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유치원의 원아모집 보류, 폐원 문의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진행됐다.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의 모집 보류·폐원 의향이 감지된 경우,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유치원 정상화 즉시 지원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황 발생시 모집 정지 유치원 인근 국·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갈 수있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공공시설 및 유휴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확충할 계획이다.이러한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비(임대비, 인건비, 통학차량 등)는 교부금 또는 예비비로 충당한다.급작스런 모집보류·중지 또는 임의 폐업 유치원은 ‘행정지도-시정명령 및 조건부 인가-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경상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시행함으로써 학부모와 유아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