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치약의 불소 성분 함량 기준을 기존 1000ppm이하에서 1500ppm이하로 상향해 충치예방 기능을 강화했다는 발표가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제조된 치약의 불소 함량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내 제조 치약 559개 가운데 불소가 1000ppm초과 함유된 치약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식약처 규정상 불소가 1000ppm이상 함유돼 있어 충치 예방 기능이 강화됐다는 의미의 ‘불소에 의한 충치예방’ 문구를 제품에 기재할 수 있는 국내 치약은 100개(17%)에 그쳤다. 이마저도 불소가 딱 1000ppm 함유된 치약이었다.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치약의 불소 함량이 수 년째 1000ppm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은 식약처의 의약외품 관련 고시가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고시는 치약의 불소 함량 허가 범위를 1500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들의 제조 기준을 정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고시는 치약의 불소 함량 한도를 1000pp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신 의원은 “이미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불소 함량이 1000ppm을 초과한 치약의 충치 예방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해 성인의 경우 1350~1450ppm의 불소가 함량된 치약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불소치약의 충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상 불소 배합 한도 기준을 기존 1000ppm이하에서 1500ppm이하로 즉각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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