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거주자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동료직원과 영상을 공유한 40대 여직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이용등촬영 혐의로 고발된 A(43·여)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대구 달성군의 한 노숙인 시설에서 거주자 B(36·여)씨가 샤워하는 뒷모습을 촬영한 뒤 이를 또 다른 여성 직원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치료와 간호 등이 목적이었다”며 “선임 직원과 동영상을 공유한 것은 피해자와 같은 여성으로 성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피해자인 B씨는 A씨가 몰래 영상을 촬영한 당시부터 조현병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