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흥남)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A(46)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자인 태국 국적 B(20·여)씨를 고용한 것을 비롯,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 5명과 러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2명 등 총 7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업주 A씨를 검거하고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이들 외국인 여성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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