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포획이 금지된 체중 미달의 암컷대게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영덕에 거주하는 한국인 선장 A(39)씨와 외국인 선원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30일 오후 1시께 영덕군 영해면 대진항 동쪽 인근 해상에서 그물을 이용해 암컷 대게 수백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선장 A씨 등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를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혐의가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를 보호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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