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을 인상하면 사납금(납입기준금)도 덩달아 올라 가계가 더 팍팍해질 겁니다”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지난달 31일 만난 법인택시 기사 김모(59)씨는 “요금이 오르면 그만큼 손님이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며 “법인 기사들은 택시요금 인상 혜택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푸념했다.택시요금 인상의 취지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지만 정작 수혜자인 법인 기사들의 얼굴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요금 인상이 택시회사 사주의 배만 불린다는 우려에서다.16년째 법인택시를 몬 전모(66)씨는 “올해 사납금은 지난해보다 15만원 늘어난 데 반해 월급은 고작 4만4510원 올랐다”면서 “월급 인상 폭보다 사납금 인상 폭이 3배 이상 크다”고 했다.사납금은 법인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이다.실제로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대구본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협정서)에 따르면 기사는 회사에 다달이 340만원의 사납금을 내야 한다.반면 기사의 월급은 122만8240원(1년 이상 2년 미만 기준) 수준이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납금 인상으로 근무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협정서에 명시된 하루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5시간20분에서 올해 4시간50분으로 30분 줄었다.기사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고 임금을 덜 주기 위한 회사의 꼼수라는 데 입을 모았다. 대구 경실련 관계자는 “회사가 사납금을 올리면 기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면서 “택시요금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납금을 최소한 1년 이상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대구시는 택시 기본요금(중형기준)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14.1%) 인상하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5년10개월 만에 택시요금이 오른 것이다. 이 요금은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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